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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발급 대란 피했다…'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9일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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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지역 화폐·신용카드·기프트형 선불카드 3가지 방식으로 지급 / 사용 기한 3개월 이내…사용 대상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

세계일보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이 오는 9일 시작된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시한의 지역 화폐로, 지류(종이) 형태를 배제하고 기존 발급된 카드형 지역 화폐와 신용카드, 신규 발급되는 기프트형 선불카드의 3가지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 중 카드형 지역 화폐와 신용카드 사용자는 온라인 신청 이후 이틀 안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을 충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우려했던 ‘발급 대란’을 피해가게 된 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이같이 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신규 발급받는 선불카드가 아니라면) 그동안 사용하던 지역 화폐 카드나 제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해 사용한 뒤 10만원을 자동 차감받는 형태"라며 “주민등록이 된 시·군 내 지역 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과거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양육지원수당이나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는 중복수령이 당연히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선불카드 잔액은 ARS 전화나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번 지급은 일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면서 “(선불카드의 경우) 현장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도 5월부터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기준일은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23일로 당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 대상이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어머니가 지급대상이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선불카드의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이어진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지점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카드형 지역 화폐와 신용카드는 4월30일까지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카드형으로 지급방식을 제한한 건 이처럼 신속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용 기한은 3개월 이내다. 선불카드에 한해서만 8월31일까지 사용 기한이 연장된다.

사용 대상 업소도 철저히 구분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도는 신규 선불카드 발급에 주민이 몰릴 것에 대비해 세대수·요일제를 적용해 발급하기로 했다. 1주차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 3인 가구, 3주차 2인 가구, 4주차부터 7월31일까지는 1인 가구와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대상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는 마스크 요일제와 같다. 예컨대 1주차 월요일에는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이달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곳과 농협 지점 1042곳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10만원을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도는 기부를 원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을 긴급 수혈하고 멈춘 경제 순환의 첫 바퀴를 돌려 경제방역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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