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의 1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일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이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체포된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사 11명 규모로 수사팀을 보강한 검찰은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등 라임 사태에 연루된 3명을 잇달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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