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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진태-허영 '비례대표 지지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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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후보측 "공직선거법 88조 위반 혐의" 선관위 신고

허영 후보 "예비후보 신분, 법 저촉 안돼"

강원CBS 진유정 기자

노컷뉴스

강대규 춘천발전캠프 선대위원장이 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민주당 허영 후보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사진=진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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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측 춘천발전캠프가 상대후보인 더불어 민주당 허영 후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1일 강대규 춘천발전캠프 선대위원장은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영 후보가 지난달 25일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민주당 1당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더불어)시민당에 투표를 해주시면 집권 여당으로써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사례에도 저촉된다는 주장도 더했다.

"정당 상호 간의 선거운동 가능범위 사례(별첨1)’ 문서에서 ‘지역구 정당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후보자 등이 할 수 없는 사례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허영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88조를 위반했다는 김진태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토론에 참여했던 세 후보들은 모두 예비후보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허영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88조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난 23일 '해당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정당, 당대표, 당원, 예비후보자 등은 문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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