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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 불인 택시기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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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씨, 조합 운영 문제로 간부와 갈등

조합 간부 몸에 불 붙이고 도망 뒤 자수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시협동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가 자수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이데일리

법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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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한국택시기사조합 소속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권 판사는 “이씨의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마포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이씨는 평소 조합 운영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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