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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가상화폐 투자로 한달에 12배 수익" 60억 가로챈 다단계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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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의 주범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경찰청 외사수사과의 공조로 붙잡혔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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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해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60억원을 챙긴 다단계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0여억원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A씨(55)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특별사법경찰이다.

민사경 등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자체적으로 만든 ‘페이○○○’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난해 1월 4일부터 같은 해 2월 24일까지 두 달가량 피라미드 방식으로 500여 명에게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A씨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며 제시한 수익 증식 계획은 이렇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페이○○○'로 투자하면 이를 현금방과 이자방에 8대 2로 나눈다. 현금방에 있는 금액을 8배로 불려 이자방에 있는 금액과 더한 금액의 0.3%를 매일 이자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1000만원어치 페이를 투자하면 한 달 뒤 1억2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였다.



피라미드 방식으로 두 달 만에 500명 모아



A씨가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이렇게 모은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A코인을 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꾼 뒤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신규 회원이 줄자 A씨는 투자금을 갖고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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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며 제시한 수익 구조.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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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은 경찰청 외사수사과와 공조해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가운데 강력범죄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와 송환을 목적으로 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다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지난달 4일 민사경과 인천공항 경찰대에 붙잡혔다. 이틀 뒤 구속영장이 집행됐으며 지난달 12일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붙잡힌 직원 3명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겨졌다.



태국 도피, 적색수배로 검거



이번 사건 피해자는 주로 경기 둔화와 저금리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려던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이었다. 건당 피해 금액은 15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달했다.

포털 SNS에서 피해 상황을 공유한 피해자 200여명 중 94명은 6억6300만원가량의 피해 사실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민사경은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해 1년여 만에 주범인A씨를 붙잡았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에서 민생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 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 설명 업체나 강사, 판매원은 의심해보고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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