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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세요”…5등급 23,671대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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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체 등록차량의 2.5%가 해당


파이낸셜뉴스

5등급 23,671대 운행 제한.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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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를 달릴 수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만3,671대로 집계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이날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 933,237대 중, 104,741대가 5등급 차량으로 긴급자동차 등 단속제외 차량 48,622대와 조기폐차 신청 등 단속유예 차량 32,448대를 제외한 23,671대 차량이 실제 단속대상이다.

이는 전체 등록차량의 2.5%가 해당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도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모의훈련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범단속을 실시해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전라북도 전역이다.

긴급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 미세 먼지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요건이 충족돼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6시~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14개 시·군 154대 차량방범용 CCTV를 활용해 단속하게 된다.

단속이 되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말 연휴 또는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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