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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설악산 국립공원, ‘만우절’ 문의 빗발치자 “흔들바위 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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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만우절인 1일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가짜뉴스가 돌아 관련 문의가 빗발치자 국립공원 측이 “흔들바위는 건재하다”고 안내에 나섰다.

설악산 국립공원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악산 흔들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잘 있다”며 “2019년에 이어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이) 올해도 검색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 측은 “설악산과 흔들바위를 걱정해 주시는 탐방객들의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며 “안심하시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미국인 관광객 11명이 지난달 31일 오전 흔들바위를 떨어뜨려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돌았다. 만우절을 맞아 작성된 가짜뉴스는 기사형식으로 작성돼 누리꾼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같은 가짜뉴스에 국립공원 측에 ‘흔들바위’에 대한 문의전화도 수십통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1일 설악산 국립공원 측이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경찰도 만우절을 맞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소방서, 경찰서 등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의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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