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자 피의자 신병 잇따라 확보…수사 가속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라임의 자금줄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반께부터 경기 안산시의 스타모빌리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라임자산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받은 수백억원의 자금이 횡령된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보강을 마친 뒤 라임 사태 관련자들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경찰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인 김모씨를 체포했다.
수사기관들은 구속 피의자들을 상대로 잠적한 이 전 부사장, 김 회장 등 핵심 피의자의 소재 등을 추궁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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