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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4차례 이탈' 자가격리조치 어긴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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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검찰/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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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조치를 무시하고 외부로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자가격리치료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치료 대상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했다. A씨는 이 기간동안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실을 알아채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2회에 걸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을 진행한 결과 추가로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범행을 2건 더 확인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A씨는 2회 이상 위반하였으므로 1/2 범위내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이달 5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중요성 및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는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전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여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기타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일선 청에 하달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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