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확대…대기업도 포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최대 6개월 임대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25→50% 감면 비율 증가

중견기업·대기업 20% 감면 첫 시행

이데일리

인천공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임대료 감면을 확대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면세점·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 동안 확대 감면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임대료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대기업은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해 임대료 20% 감면을 시행한다.

지원 업체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 16개사(시티면세점·그랜드면세점 등), 중견기업·대기업 매장 32개사(에스엠면세점·롯데면세점·파리크라상 등)이다. 6개월 기준으로 140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인천공항 여행객 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표 감면 확대를 유지한다.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한다.

공사는 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긴급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에 대해 3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를 유예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으로 상업시설 업체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