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잔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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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 라임 본부장을 체포했다. 김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대체투자를 관리하면서 사태를 키운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오전 9시30분쯤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등의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의 김 본부장을 체포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13일 라임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펀드에서 약 200억원을 빼낸 뒤 스타모빌리티 CB를 인수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김 회장은 라임의 인수 하루 뒤인 지난 14일 이 돈을 횡령, 현재는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의 횡령에 김 전 본부장이 연루된 것을 포착해 체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들어 라임 관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29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이 투자한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4명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는 측근 김모씨도 최근 체포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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