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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자가격리 4회나 이탈' 30대 남성 기소…"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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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가격리 장소를 일주일에 네 번이나 이탈한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데일리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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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일 자가격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장소를 이탈한 3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2일부터 7일 사이 네 차례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26일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2회 이탈한 정황을 확인해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가 2회 추가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해 방역당국 지시를 위반하는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는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전 법이 적용되는 4일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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