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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검찰, '자가격리 4차례 위반' 3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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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방역당국 지침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 자가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다음 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 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서초구와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강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두 차례 장소이탈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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