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예방한 청원경찰은 지난 달 30일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고액의 현금 5000만원을 한 번에 인출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고성한 서장은 "최근 경찰ㆍ검찰ㆍ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예금ㆍ계좌 보호 또는 범죄 수사를 명목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거나 금융정보를 물어보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적극 협조와 유사사례 발생 때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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