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수출허가 받은 업체는 어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머니투데이

지난 3월27일 기준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또는 수출허가를 받은 업체 명단/사진=보건복지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받거나 수출허가를 취득한 업체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일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긴급사용승인을 받거나 수출허가를 취득한 업체들 중 정보공개에 동의한 업체들의 기업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3월27일 기준으로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또는 수출허가를 받은 업체중 기업 공개에 동의한 업체는 △노블바이오 △아산제약 △미코바이오메드 △바디텍메드 △바이오니아 △아람바이오시스템 △어핀텍 △오삼헬스케어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27곳이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27개 기업의 명단과 제품명,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2622)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하면 된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