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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천공항 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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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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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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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도 6개월간 임대료 20%를 감면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임대료 감면율이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한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티면세점, 그랜드 면세점 등 1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과 SM, 롯데, 신라, 신세계,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32개 중견‧대형 업체가 6개월간 최대 1400억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올해 3~8월분 임대료가 감면되며 3월분은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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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공항 상업시설 매출감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다"며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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