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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사설] 거대정당·위성정당 ‘짬짜미 선거운동’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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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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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막이 오르면서, 거대 정당과 비례 위성정당의 ‘짬짜미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두 거대 정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 때부터 익히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한몸으로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 정당 이름이 분명히 다른데도 정책공약부터 상징 색깔, 구호까지 일치시켜 활동하는 건 유권자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공정선거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선관위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중앙선관위는 지난 30일 거대 정당과 비례용 위성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 홍보 펼침막에 ‘지역구는 ○○당, 비례는 △△당’ 식으로 두 당을 같이 홍보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교묘히 비켜가며 ‘짬짜미 선거운동’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 예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일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선거대책위 연석회의를 함께 열었고, 후보 복장과 유세 차량 디자인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10대 정책공약’과 순서, 공약 목표, 재원 조달 방법까지 똑같은 정책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미래통합당도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정책·선거연대 협약’을 맺어, 통합당의 정책공약을 한국당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허용했다.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미래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통합당 후보들의 유세에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선거가 이렇게 혼탁해진 데엔, 비례 위성정당 결성을 가능케 한 ‘개정 선거법’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는 중앙선관위 태도에도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선관위는 처음엔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 “비례대표 공천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해 명단을 완전히 바꿨는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공정선거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비례 위성정당의 꼼수 선거운동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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