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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면세점 등 공항 임대료 절반 감면… 소상공인 통신료 한달 면제[코로나19 경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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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영화·통신방송 지원안
입점中企 감면혜택 25%→50%
대·중견기업도 20% 깎아주기로
발전기금 감면 등 영화계도 지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객이 급감한 가운데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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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은 1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 장비업체의 일감 확대를 위해 5G 통신망 투자는 기존 대비 50% 늘어난 4조원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업종별 지원방안 Ⅲ(관광, 영화, 통신·방송)'을 심의·의결했다.

면세점, 음식점, 편의점 등 공항 상업시설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대·중견 기업 임대료도 20% 감면키로 했다. 공항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3~8월)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항 상업시설 임차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6개월간 임대료를 25% 감면하고, 대·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3개월 납부 유예조치 등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방한·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또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 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유도하고,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공사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결산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정부 배당금 납입 시기도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배당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3년마다 실시하는 호텔 등급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는 약 350개 업체가 대상이다. 유원시설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도 독려한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중사에 7만5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3만명의 통신요금이 1개월간 감면된다. 구체적 감면 수준 등은 통신사와 협의 후 결정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송요금은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 자율적 감면을 유도한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계획 대비 50%(2조7000억원→4조원)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2월분부터 소급해 한시 감면키로 했다. 2016~2019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 영화 20여편에 제작지원금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상태에 놓인 영화인 400명에게는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원한다. 향후 영화 관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권 약 100만장도 지원키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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