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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금융사, 한은에 내는 담보증권 10조 줄어… 기업대출 여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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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차액결제때
담보비율 70%→50%로 낮춰
유동성 추가 확대 가능할듯


한국은행이 1일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포인트 낮추면서 금융사들은 10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금난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한숨을 돌렸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 발행채권 9개를 일시적으로 추가했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차액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금융회사 간 이체거래 후 실제 자금거래는 다음 날 오전 11시에 두 은행이 주고받은 다른 고객들의 거래를 총합산하고 남은 차액만 결제한다. 이때 금융기관 간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하는 것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약 10조1000억원 줄어들게 됐다. 그만큼 유동성을 추가로 빌려 금융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담보비율 완화로 은행이 보유한 국채와 통안채 등의 담보를 덜 제공해도 되는 상황이 된 셈"이라면서 "그 대신 해당 채권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에 담보로 활용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방안을 밝혔기 때문에 늘어난 담보물을 기반으로 RP를 통한 단기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아울러 기존에 담보로 제공했던 담보증권의 대상도 넓어져 운신 폭이 늘어난 점 역시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이 커진만큼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역시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3월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원화 LCR은 102~105%로 규제비율인 100%를 간신히 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해당 비율 완화를 건의했던 상황인데 숨통이 트이게됐다.

이번 조치로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들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대출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었다"면서 "한은의 이같은 유동성 공급 방안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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