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7만6000여 명이 대상이다.
기존 아동 수당 10만원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며 아동 1인 당 40만원(4개월 분) 상당 상품권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대덕구는 지역전자화폐(대덕e로움 카드)로 각각 지급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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