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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민소환제 도입 ‘폭력·꼼수 국회’ 감시해야 [21대 국회 이렇게 바꾸자(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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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출석 강제할 제도도 필요
필리버스터 ‘발목잡기’에 악용
선거법도 의원 꿔주기에 퇴색


보름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를 이끌 새 일꾼이 정해진다. 그러나 기대감이 큰 만큼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사실상 각종 충돌과 국회 공전 사태를 반복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 각 분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정치분야는 유독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입법 성적표 면에서도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한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국회 내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근본적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새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소환제·회의출석 의무화 목소리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는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국민소환제와 회의출석 의무화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소환해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입법시스템이 의원 책임 강화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점도 제도 도입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청렴의무를 위배할 경우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의 회의출석 의무화 법안도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20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이 평균 87%를 넘기지만, 일부 의원은 70% 정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며 "출석률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지역구 유권자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하면 굉장한 압박을 느끼겠지만 의무제도 자체로는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정적을 낙마시키는 데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다른 나라도 안 하는 것"이라며 "만약 실시한다면 남발되지 않게끔 기준이나 요건을 굉장히 잘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력과 꼼수로 얼룩진 20대 국회

국회 선진화법도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2012년 18대 국회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 의사진행 방해와 폭력행위 등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다시 재개정 논의가 과제로 떠올랐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각당의 각종 꼼수가 난무하면서 국회 의사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도입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다. 이는 건설적 토론이 아닌 편법과 반칙으로 '상대편 발목잡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 국회선진화법의 전면적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폭력행위 등은 강도 높은 처벌기준에 폭력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시설물을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21대 총선에서 첫 시도를 끝으로 개정될 운명에 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 기회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이번 총선에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경쟁을 벌이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ju0@fnnews.com 김주영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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