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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유명 가수에게 '아웃팅' 당해" 허위 유포한 대학원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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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명 여가수와 사귀다가 헤어진 뒤 동성애 사실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밝혀지는, 이른바 '아웃팅'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명 가수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게시물의 파급력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가수가 노래까지 만들어 고백해 잠깐 사귀다 헤어졌는데, 그 뒤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리며 '아웃팅'했다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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