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오늘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엔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주빈 공범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선,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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