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1 (화)

전국교수노조,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고등교육 공공성 확보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학 교수 단결권 막아온 교원노조법

헌재 결정으로 3월31일 효력 잃어

“합법화된 노조로서 교육부에 단체교섭 요구”

대체입법 안돼 ‘입법 공백’…법 개정 이뤄져야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아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3월31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고 선포하고,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에 나섰다.

1일 오후 교수노조와 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국교조)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합법화된 노조로서 고등교육 공공성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만 규정해, 고등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아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 조항을 들어 교수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해왔다. 그러나 2018년 8월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2조는 올해 3월31일로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여태 국회에서 법 개정 등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있어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노동부 등이 각각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교수노조는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한 조처에 행정소송도 냈는데, 관련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상지대 교수)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록 국회의 직무유기로 대체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교수노조는 오늘부터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대학 교원의 정당한 권리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활동·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자체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교육부 장관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기자회견을 함께 연 국교조는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노동부는 여전히 “대체입법이 이뤄져야 노조 설립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태도다.

이날 교수노조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철폐,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 중단, 비리사학 척결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 민주적인 대학 운영체계 확립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대학들은 교수충원율을 높이려는 꼼수로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전임교원을 크게 늘려왔다. 그런데 이들은 정년계열 교수에 견줘 적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교수협의회 가입을 제한당하는 등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없고, 승진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높다. 박 위원장은 “구성원의 이익보다도 고등교육,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공성 확보가 교수노조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