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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모든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돌입…위반 땐 최대 1년 징역·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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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되고 경비 본인 부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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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입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강화된 검역 조치가 1일 0시부터 시작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된다”고 밝혔다. 시설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날까지 코로나19 국외 유입 환자는 전체 확진자의 5.6%인 560명(내국인 514명)이다.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국외 유입이 35%에 이른다.

방역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22일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뒤 입국자 수는 7천명 안팎에 이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일부터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14일간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3월 마지막 주 입국자는 5만5천명이었다. 1월 첫주에 80만여명이 입국했는데, 그 규모가 석달 만에 약 94% 줄었다. 김 조정관은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하면 우리 국민이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단기 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머문 이들의 규모는 하루 50명 정도다. 방역당국은 2주 의무격리가 시작되면서 단기 체류 외국인 수 역시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출발지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조치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탑승 시작 전 모든 승객을 상대로 발열 체크를 하고 열이 37.5도를 넘으면 발권료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유증상자를 사전 차단한다.

모든 입국자는 두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게 된다. 검역소장은 검역법에 따라 공항에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가 집에 도착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로 격리통지서를 발부한다. 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되거나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발열 체크,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한테 공항에서 곧바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양성이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음성이면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라도 모두 2주 자가격리가 기본이다. 정부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머물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 9곳을 운영하고 시설이 부족하면 민간 호텔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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