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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융위, “두나무 ‘비상장 주식 거래’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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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9월 출시

“비통일규격주권 거래할 때도 분산원장으로 자동화”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특례)로 지정했다. 앞서 코스콤이 지난해 5월 금융규제특례를 받은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활 플랫폼 ‘비 마이 유니콘’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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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비롯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비상장 주식 매매 주문이 접수돼 매칭이 이뤄지면, 해당 투자자가 직접 매칭결과를 삼성증권에 제공하고 삼성증권 시스템에서 결제 등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두나무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두나무가 투자자를 대신해 비상장 주식 매매 주문 접수 후 삼성증권에 전달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두나무는 그동안 삼성증권 등과 통일주권 유통 플랫폼을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받은 금융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블록체인 기반 비통일규격주권 유통 플랫폼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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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거래 개요 /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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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상장 주식 거래가 투명해지면 벤처캐피털(VC) 투자 포트폴리오 등과 연계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비상장 주식 매매를 중개해 비상장 주식 거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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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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