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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상장사에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이들이 라임자산운용이나 해당 피해 상장사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는지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와 관련 기업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고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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