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염-호흡곤란 일으킬수도
현재 국내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mL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에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 색소의 사용 제한 검토와 입술용 화장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전 성분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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