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 혜택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축물 주인이다. 올해 상반기 인하 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을 7월부터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감면해준다. 기존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는 것과 별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도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도 면제한다. 대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달서구는 이달 중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세제 지원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임대인 및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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