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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코로나19 고통 분담”…서울 지하철상가, 4~5월 임대료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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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7월 동안 임대료 50% 인하 결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하는 식이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가 대상이다.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월평균 33억5000만원)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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