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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자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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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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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사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 보도에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 증거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손 사장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판 절차를 통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정식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형 등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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