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전경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애초 3월 말까지 상반기 부과분을 내지 않으면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6월 말까지는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연장 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는다.
납부 대상자는 발송된 현재 고지서로 연장된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 환경위생과(☎ 043-540-3254)로 문의하면 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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