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은 권고 유지…단체 등 옥외집회에 초점"
종교집회 코로나19 소규모 지역확산 (PG) |
시는 이를 위해 이날 관내 전 지역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안산 관내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어디에서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할 수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며,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으니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회 예배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옥내 집회도 포함되지만, 종교집회는 그동안 해온 것처럼 권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각종 단체의 옥외 집회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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