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보건용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A(3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2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모두 7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다른 11명으로부터 2억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대량의 마스크를 보관한 사진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한 뒤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필리핀에 있는 물품 판매 사기 조직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마스크 사진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한 뒤 선결제를 유도했다"며 "불구속 피의자 중 2명은 학생"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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