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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해외입국 확진자 늘어나는데…특별행정명령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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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설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시설격리 거부도…"명단 통보 늦어져서"

뉴스1

3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로 쓰이는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한 입국자와 그 가족이 광주시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3.31/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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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허단비 기자 =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가 내놓은 해외입국자 방역대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유럽‧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무증상자도 3일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시설격리)하도록 한 특별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입국자들의 정보파악이 늦어지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일 광주지역 코로나19 25번째 확진자가 된 A양(18)은 시가 특별행정명령을 내린 날 미국에서 입국한 사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양은 3월 29일 오후 4시30분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어머니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광주에 도착했고 이날 밤부터 자신의 자택에서 머물렀다.

A양은 자가격리 3일째인 1일 오후 9시30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밀접촉자인 어머니는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의 특별행정명령을 적용하면 미국에서 입국한 A양은 '시설격리' 대상이지만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하면 시설격리가 맞다"면서 "그런데 지난달 29일 시가 지침을 발표하고 시스템 정착이 안됐던 때라 예외적인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양이 어머니와 자가용으로 내려왔지만 우리는 명단을 못 받고 하루가 지나서야 통보를 받았다"며 "그래서 자가격리 들어갔는데 다시 시설로 옮기는 것 역시 추가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가격리를 잘 따르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새벽 KTX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체류했던 국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는 이날 13명의 해외입국자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5·18교육관에 시설격리 시킬 예정이었지만 가족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10명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가운데 시설격리 대상자인 미국 입국자 등이 시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귀가조치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가 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 격리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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