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군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80%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군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소유한 점포의 임대료를 6개월 동안 80% 깎아준다.

군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이같이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설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 월명공원의 임대 점포 420여개가 대상이다.

우선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를 감면해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본 뒤 연장할지를 결정한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5억6천여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군산시는 추산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처이며, 침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꾸준히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