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3억원…피해 정도 따라 0.5∼1.5% 이율
기업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원을 2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에서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서울시가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전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이나 대환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
서울시는 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서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참여 기업의 운영실태 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은 5월에 선정된다.
서울시는 또 공공구매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이나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판매공간'을 신규로 만들어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접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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