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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국세청,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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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등에는 3개월 유예하기도

법인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등 실시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노컷뉴스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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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세정지원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와 고지 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세법개정으로 올해 7월 확정신고 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자는 48만명이다.

또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대략 8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형태의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법인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각각 기한연장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도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법인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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