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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를 제외·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7월 확정신고 때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연매출 8천만원 이하로,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는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은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가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자,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그 외 피해 사업자도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법인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5월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27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그 외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연장한다.
국세청은 신산업 분야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지급 기한은 5월12일이지만 4월29일까지 13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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