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업종별로 최대 6에서 7점이 배정된 '효율성 증대'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법에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 하도급 계약 등을 이행하면 점수 받는 제도로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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