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긴급생활비 신청 지자체별 제각각…온라인 접수 vs 서류 들고 줄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희망자가 지원 신청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자체 예산으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신청방식과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번 달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한 경북 포항시 등 일부 지자체는 현장접수처에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혼선이 일어났다. 반면 서울시는 현장접수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혼란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현장접수 진행한 포항…서류 없어서 발걸음 돌리기도



중앙일보

1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하기 위해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 긴급재난금 지원 접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와 함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15시 기준으로 8000건가량의 신청이 접수됐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작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사람이 몰리면서 긴 줄이 생겼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접수처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도 생겨났다. 신청자들은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등 3가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재산 보유현황 등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과 은행 등 외부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추가 서류발급을 받은 뒤 다음날 접수처를 다시 찾아야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 첫날이라 매우 일시적으로 인원이 몰리는 곳이 있었으나, 혼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접수 안내가 사전에 방송 광고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졌고, 일부 안내받지 못한 고령자들은 파견된 시 공무원들이 직접 안내를 도우면서 원활한 접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들이 접수처를 찾아온 당일 임대차계약서나 부채증명서 등 은행과 외부기관에서 서류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긴 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선착순으로 결정하는 건 아닌 만큼, 하루 정도의 여유를 두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접수 먼저 시작한 서울시…필요 서류도 간소화



중앙일보

서울시는 지난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지난달 30일부터 긴급생활비 지원 접수를 시작한 서울시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신청자가 주민센터 등으로 몰리는 경우는 없었다. 현장접수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긴급재난생활비와 관련해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을 다르게 한 것이다. 현장접수를 하지 않아서 신청자가 접수 창구로 몰리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별도로 재산신고서 발급받아 첨부할 필요도 없다. 서울시 ‘복지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인증을 받고, 본인 정보ㆍ세대주ㆍ휴대전화ㆍ주소 등을 입력하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직접 출력해 서명한 뒤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한다. 출력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류가 마련됐다.

소득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구청이 각 기관에서 직접 받는다. 구청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자의 ‘공적 자료’를 요청하면, 건강보험공단ㆍ국세청ㆍ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다시 전산으로 보내주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은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접수를 진행하면 사람들이 모이면서 코로나19가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