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개인 사업자 48만 명과, 특별재난지역 등의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85만 명이 대상입니다.
신고 유예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징수유예통지서와 세정지원 안내문을 받고, 7월 27일까지로 연장된 납부 기한까지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신고 제외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유예나 제외 대상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4월 27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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