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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남소식] 창원·진주 등 6개 시·군 대기환경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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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기관리권역지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특별관리된다.

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이외에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이 추가 설정돼 전국 77개 특별·광역시와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된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고 도내 6개 시·군이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도 억제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을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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