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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특별행정명령 발동…제주도, 국경 수준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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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체 검사…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일 코로나19 대응 61차 합동 브리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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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입국자 중 도내 입도자를 대상으로 공항·항만 도착 즉시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Walking Thru)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2주 동안의 자가 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로 2일까지 도내 확진자 9명 중 1~4번째 확진자는 대구를 다녀온 후 증상이 나타났고, 5~9번째 확진자는 유럽·미국·남미에서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됐다.

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돌려보내거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아울러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비용도 청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해외 유입 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해외 입국자의 감염은 인천국제공항 검역에서 걸러지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며 “제주도는 긴장과 경계심을 더욱 높이고 공항과 항만의 방역망을 국경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6대를 추가 배치해줄 것을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가운데 지난 1일 예산이 배정됐다. 도는 빠른 시일 내 구매 절차에 나서 도내 6개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대씩 배치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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