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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제주도 ,‘제2의 강남 유학생 모녀’ 막는다…해외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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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는 입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2주간 자가 격리된다.

해외 입국자의 제주 관광을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제2의 강남 모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해외입국자 중 제주도를 방문하는 경우 공항과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와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일보

모두발언 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외 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제주공항 도착한 뒤 자가 격리를 거부한 국외 방문자 4명을 출도 조치했다.

도는 지난 1일 제주공항 특별 입도 절차에 따른 자가 격리를 거부한 필리핀 거주 3인 가족과 캐나다 체류 1명 등 4명의 내국인을 다시 다른 지방으로 돌려보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들 4명이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지만,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2주간 의무적인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외 입국자는 정부 지침과 제주도의 특별 입도 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지난달 31일부터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국외 입국자들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이 아닌 국외 입국자들은 여행 목적 등으로 당분간 제주에 올 수 없게 됐다.

원 지사는 “제주에 큰 피해를 준 미국 유학생 모녀와 같은 사례가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라며 “도는 국외 방문 이력자들에게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대상 80대가 지정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들과 식사를 한 것을 파악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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