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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엄마에게 말 4필 빌려” 주장 정유라, 증여세 1억7500만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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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증여세 5억원 중 하남시 땅 1억7500만원 취소”

말 4필, 아파트 보증금 등 증여세 부과는 모두 “정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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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38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7년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경기 및 교육 목적으로 탄 말 4필과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토지 및 서울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과 보험료 등을 최씨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씨는 말 4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고, 자신은 말을 빌려 탄 것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소송을 제기한 재산 내역에서 하남시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만 취소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정씨 모녀는 2016년 2월 하남시에 소재한 토지를 모두 9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해 정씨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2억1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정씨가 토지 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축소 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세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말 4필과 정씨가 지급받은 6100만원가량의 보험료, 서울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정씨 쪽 청구를 기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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