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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광주시, 건축물·도로점용 부과금 납부 연장·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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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상공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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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납부 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법과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납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부과 규모는 3천643건, 67억800만원으로 부과 대상에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많다.

시는 또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옥외광고물 소유자 등에 내릴 1만6천여 건, 10억2천300만원 도로 점용 변상금을 6월 이후로 부과해 하반기에 납부하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원생 감소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공동주택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펼친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협회에 동참을 요청한 결과 현재 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참여 단지를 연말에 우수 인권 실천단지 아파트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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