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고, 9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의 경우 정부의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 1인당 7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비율 20%도 전액 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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