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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황교안이 대통령 될것" 설교에 고발당한 목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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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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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 사진제공=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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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예배·설교 중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했단 이유 지지 등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목사 12명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목사·장로 등 10명을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2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교회 예배 중 설교·기도·광고 시간 등에 종교 조직을 이용한 선거 관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목사와 장로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음 주 경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고발 대상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인 지덕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와 이용규 성남성결교회 원로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 총회장 채영남 본향교회 목사, 고만호 여수은파교회 목사,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소속 조나단 목사 등 10명이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는 지난달 15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부유를 누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곧 있으면 황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평화나무는 "고발하려는 목사와 장로는 예배 중 설교·기도·광고시간에 종교조직을 이용한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 위반(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혐의가 있는 발언을 했다"며 "목사도, 목사의 설교도 시민적 공공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13일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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