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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주열 "시장 악화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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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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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간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한은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하겠다"면서도 "(한은)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법에 의거 조치다. 한은법 80조에 영리법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과거 적용 사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 및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도입된 금융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제정 이후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시행에 따른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응찰액 5조2500억원(91일물) 전액이 낙찰됐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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